반응형 최저시급2 2019 최저 임급(최저 시급) 2019년 최저 시급 2019년 최저 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서 820원이 오른 835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애초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시급 10000원에 도달하려면 2019년에 최소 15.3%는 올려야 도달 가능하지만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끝에 공익위원안 표결을 통해서결정되었다고 합니다. 8680원은 2020년 10000원 최저시급을 달성할 최저금액(인상율 15.3%)이지만속도 조절론과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등을 고려해최종 인상율 10.9%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달을 일할경우에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175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주40시간 기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속한 노동자는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것으로 최.. 2019. 1. 9. * 2018 일자리 안정자금 * 2018년 1월 1일 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서 16.4%나 올랐는데요. 시급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은 큰폭으로 오른 시급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고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상 압박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간략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송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여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지원하는 정책인 안정자금은 몇가지 조건과 방법이 필요한데요. 지원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1. .. 2018.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