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서 16.4%나 올랐는데요.
시급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은 큰폭으로 오른 시급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고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상 압박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간략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송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여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지원하는 정책인 안정자금은 몇가지 조건과 방법이 필요한데요.
지원을 할수 있는 조건에는
1.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할수 있다고 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조건 (이건 지켜야 하겠죠.)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가능합니다.
4.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입니다.
5.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이 유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등)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이구요.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하니 신경써 주시구요.)
현금 지금 혹은 사회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자구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습니다.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해준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1회 신청으로 1년 내내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접 수
접수는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구요.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일자리 안정자금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minwon.nps.or.kr
고용보험 EDI(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이상으로 정부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대응책중 한가지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구요.
전국 각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 잘 알아보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며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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