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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년 7월1일 부터는
기존 한주에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게됩니다.
기업 모든 영역에 한번에 적용시키기는 물론 힘들겠죠.
약간의 계도기간을 두는데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 바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이라함은 중견 혹은 대기업이 되겠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 부로 시행이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중소 사업장,공공기관은
2021년 7월 1일 시행이 됩니다.
노동자의 소득감소나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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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
개정 근로기준법 |
주 최대 노동시간 |
68시간 주40시간+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2일) |
52시간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노동시간 특례업종 |
26개 업종 |
5개 업종 |
휴일 수당 |
통상 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
2004년 주5일 근무제와 다르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당분간은 정부나 정.재계가 준비되지 않은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해서 조속히 자리잡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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