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근로법1 2018 근로기준법 개정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 2018년 7월1일 부터는 기존 한주에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게됩니다.기업 모든 영역에 한번에 적용시키기는 물론 힘들겠죠.약간의 계도기간을 두는데요.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및 공공기관은2018년 7월 1일 바로 시행됩니다.300인 이상이라함은 중견 혹은 대기업이 되겠죠.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은2020년 1월 1일 부로 시행이되고5인 이상 50인 미만은 중소 사업장,공공기관은2021년 7월 1일 시행이 됩니다.노동자의 소득감소나 중소규모의 기업들의 부담을덜고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주 최대 노동시간 68시간주40시간+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2일) 52시간주 40시간.. 2018.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