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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출한 논문은
'파울 클레 (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입니다. 그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을 치뤘는데요.
숙명여대는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에 착수 한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 제보자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내달
4일까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동문회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동문회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은 3년여 만에 확정 짓게 됩니다.
앞서 김 여사측은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지만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이 된것입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 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하며 "워낙 학교가 무응답인 탓에 지난후
후반부터 마음을 먹고 학교 측에 이메일로
통보한 상황"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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