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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검사 주기 및 관련 정보

by 이야기 상자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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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하루남기고

검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차량상태에 대한 검사인데요.

차량이 많이 등록된 지역은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하지만 저는 항상 당일 방문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를 끌고 한번은 가야되니까요.

교통안전공단 온라인 예약은 1200원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필요하다싶어 검사소 사무실 한켠에 붙은 

차량 종류별 수수료가 명시된 벽보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라고는 하는데 사무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현장방문해서 데스크로 가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면 해당하는 차량에따라

수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저는 23000원 계산이 됐네요.

수수료 계산이 끝나면 검사소로 가라고 하는데 대기하는 차가 많으면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검사항목도 사무실에 떡하니 걸려있어 바로 사진에 담습니다.

검사는 보통 7개의 기기검사와 14개의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거아닌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자동차 동력계통과 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소요시간은 20분-30분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검사항목을 쭉한번 보시고 해당사항이 없는지 체크해봅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카센터나 as센터에 가서 대략적으로라도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새차나 3년 이내의 차라면 눈에보이는 고장같은게 아니라면 무난히 

통과할걸로 생각됩니다만 오래된 차라면 간단히라도

점검을 받아보고 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준비할 서류등을 준비해서 가시면

각종 할인등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알기로는 승용은 2년에 한번 1톤트럭및 소형의 차량은 1년에 한번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검사주기는 위의 표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다시 재검사를 받어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달 10일정도를 줍니다.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다시한번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하체는 신경도 안썼는데 머플러가 부식되서 덜렁거리는걸 보지못했네요.

저도 다시 가야합니다.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할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

이후에 매 3일을 넘길시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시일을 넘기는 일이 많으니 꼭 기억해놨다가

정기점검을 정확한 기일 내에 받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차량 관리 잘하셔서 꼭 한번에 통과 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자동차검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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